민원사무명 |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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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(고성군) 읍․면 |
연락처 | (고성읍)055-670-5034 |
접수부서 | 전국 읍․면․동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즉시 |
민원설명 | 주민등록증 분실,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|
관련법령 | 주민등록법 제27조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제40조 |
구비서류 | 사진(3.5cm*4.5cm) 1매 |
수수료 | 5,000원(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시)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인터넷(정부24) 또는 전국 읍ㆍ면ㆍ동 발급 가능 |
처리절차 | 신청 > 본인여부 확인 > 사진·지문 전산입력 > 주민등록증 발급요청 > 주민등록증발급 및 인수·교부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